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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할 때 측량 필수해야할듯

 임야 매매할 때 측량 필수해야할듯

이런 판결이 신문에 올라왔네요 참고하세요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 기재된 토지대장 믿고 매수했는데 뒤늦게 정정 통지 공부 상 면적 곱해 매매 대금 산정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 결정 위한 방편일 뿐 수량 지정한 매매로 못 봐 서울중앙지법, 국가, 지자체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무원의 측량 실수로 면적이 과다 기재된 임야대장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 아니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가 국가와 충남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 단 5292777)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C 씨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임야와 과수원을 1평(3.3) 당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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