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형을 가중시킨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범행의 의도가 없는 사람도 순간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로서 과중한 처벌을 두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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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윤창호법익과 음주운전자의 딱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