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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자가격리 종료시간 12시간 전에 무단이탈?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어떤벌을 받을까?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자가격리 종료시간 12시간 전에 무단이탈?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어떤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코로나 19 자가격리 종료시각 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해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17일∼5월 1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이 5월 1일 24시까지임에도 이날 낮 12시∼오후 8시까지 쇼핑 및 외식 등 개인 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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