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전대차계약이란?
내용증명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건물 등의 임차인이 피치 못한 사정이나 그밖의 이유로 다시 제3자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2년동안 원룸계약을 한 대학생이 방학때마다 2달씩은 집에 내려가면서 그 기간동안만 계절학기를 듣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대차계약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즉,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주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허락도 없이 제 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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