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피해 학생도 억울한 반면, 가해학생도 어린 생각으로 괴롭힘이나 폭력 따돌림 등이 아닌 부모 간의 단톡 활동의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 등진 사건으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해학생이 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연은 자세히 설명할 순 없고 가해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살펴볼까 합니다.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법원 및 법조경력 30년으로 소년 형사계와 형사계의 각 재판부 근무한 경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여 학교행정에 밝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내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립니다. 031-217-5006 010-5202-5009 우선 해당 법률의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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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행정사 교육지원처 결정 불복 행정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