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 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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