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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신고,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건물위생관리업신고, 법원출신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청소업인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이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7목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구비서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내 용 비 고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국유철도 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건물위생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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