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류 제조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제조의 용어 정의 ? 주세법 제2조 1.
주류란 ? 가.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 제외)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 3. 밑술 -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 4.
술덧 -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 5. 전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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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류 제조 면허신청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