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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 면허신청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주류 제조 면허신청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류 제조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제조의 용어 정의 ? 주세법 제2조 1.

주류란 ? 가.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 제외)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 3. 밑술 -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 4.

술덧 -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 5. 전통주 ...

# 수원행정사 # 주류 # 주류제조 # 주류제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