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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