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일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법인이란, 단체에게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권리능력)을 부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법인의 경우 그 명의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 소송능력도 갖게 되는 등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친목이나 봉사활동, 공공의 목적 등의 목적을 띈 법인단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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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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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어느 쪽이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