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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어느 쪽이 유리할까?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일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법인이란, 단체에게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권리능력)을 부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법인의 경우 그 명의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 소송능력도 갖게 되는 등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친목이나 봉사활동, 공공의 목적 등의 목적을 띈 법인단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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