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 종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 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등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 및 시설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
종합주류도매업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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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