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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절차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할까? 행정사 오천조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절차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할까? 행정사 오천조

학교폭력이 있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범위의 사건일 경우, 학교폭력자치단체위원회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공방 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총 9종의 조취를 함께 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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