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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출입국관리 규정에 대하여

 수원 출입국관리 규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행정사의 업무 중 출입국 관련 사무는 주로 외국인 관련한 사건을 취급하는 편이기에 내국인의 외국 출국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내국인의 출국금지로 황당한 사연을 겪는 사람들에게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출국금지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 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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