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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토양정화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양정화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1.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2.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퓨란), 그 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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