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출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됐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및 중량 30kg 미만의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개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일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안전확인 신고가 되었을 것.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의 경우 13만원)을 납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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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와 킥보드 음주운전의 차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