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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수지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수지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7항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할때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ㆍ신고ㆍ해제 , 용도폐지 등 하려고 할때에도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부대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공장설립 구비서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무담당자와 사전협의 검토 필요)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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