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7항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할때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ㆍ신고ㆍ해제 , 용도폐지 등 하려고 할때에도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부대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공장설립 구비서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무담당자와 사전협의 검토 필요)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
#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절차
#
수지행정사
#
오천조행정사
원문 링크 :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수지행정사 오천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