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리권 증명 서류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록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주로 식료품 구입, 자녀 양육비 지출 등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아래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1.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원문 링크 : 상가 임대차 계약, 건물 소유자 부인과 체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