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 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이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귀하는 근저당권 등의 제3자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판례를 통한 해석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