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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주요 판시사항은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약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