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나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대 2,2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이 3,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가건물의 인도 2.
사업자등록 3. 확정일자 부여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원문 링크 : 상가건물 경매 시 보증금 돌려받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