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자고 할 때,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 올려야 하는 조건과 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인상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자고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1년 이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1년 이내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계신 지 8개월째라면, 아직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2. 증액 한도: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인상할 때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
원문 링크 : 보증금 인상 요구, 법적으로 올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