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수년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로 이사하 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 우가 염려되어, 이제라도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甲의 무허가건물 소재지 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무허가건물에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철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甲은 수년 전 乙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목적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甲은 해당 지번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甲의 전입신고는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원문 링크 :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