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할 때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지번으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실제 지번으로 정정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甲은 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했으나, 착오로 인해 임차 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정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택 임차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