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 5.경 임차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5. 12월분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16년 1월분 차임도 15만원 만 냈으며, 같은 해 2월, 3월 분 차임을 냈으나 4월분 차임을 다시 1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계약입니다. 특히 차임 연체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그 법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저는 2015년 5월경 임차인 乙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5년 12월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