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대폭 줄였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췄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며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폐지합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2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