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乙이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甲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기재하니 않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례 배경 甲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공인중개사 乙이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적 근거 1.
민법상 위임관계 - 민법 제681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으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