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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경락 시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방법

 대지 경락 시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방법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방 1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대지에 위 주택이 신축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 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는바, 대지의 매각대 금에서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주택과 대지 모두를 경매 신청했으나 주택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대지만 매각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귀하는 甲 소유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주택과 대지를 경매 신청했으나,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