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공장신설승인 불통과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약정해제권 유보조항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 외에 “공장신설승인 신청 후 불통과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2개월 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위 특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약정해제권 유보조항과 특약에 의한 해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적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입니다. 1.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의 적용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