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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연체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연체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저는 이미 상가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런데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위 임차인이 내지 않은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 이 있는데요.

이러한 연체차임 등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진입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저는 최근 상가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내지 않은 연체차임과 관리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니 이러한 연체차임 등을 제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