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하였을 뿐 해약금 약정 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위 부동산 매매계 약의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乙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배경 甲과 乙은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포함했으나 해약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甲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乙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2.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 법원 판단 1.
계약금의 해약금 성질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
원문 링크 :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