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진입니다.
오늘은 기존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존에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
원문 링크 :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 시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