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A에 서 B로 양도되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A에서 B로 양도되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상가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즉,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양도인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