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및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대법원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와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판결 요약 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해 갱신 요구 권한을 잃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 -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