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및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대법원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와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판결 요약 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해 갱신 요구 권한을 잃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 -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