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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법적 대응 방안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법적 대응 방안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 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이고, 甲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甲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하고 乙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乙 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저는 甲으로부터 甲 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이고, 甲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甲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