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상환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甲은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을 A회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순차로 이루어진 이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A회사의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乙은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담보된 채무를 직접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변제한 채무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1.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 甲은 乙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원문 링크 : 오피스텔 근저당권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