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기간 24개월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위 주 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乙에게 양도되었고 저보다 선순위의 근저 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저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관계로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주택은 소유자 乙(채무자가 아님)에게 위 경매절차 에서 매각되었고, 이후 乙은 위 주택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丙은 다시 丁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丁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해 또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자인 丁에 우선하여 구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지요?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24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는 근저당권...
원문 링크 :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후행 경매에서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