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사가 잘 되어서 조금 더 영업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어서 조금 더 영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최초의 임...
원문 링크 :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전대차계약 시 보호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