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를 임차 중인 상황에서 건물주가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특정 조건과 제한 사항을 따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위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
원문 링크 : 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