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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지급 불능 예상 시 잔금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약속어음 지급 불능 예상 시 잔금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지급 불능이 예상될 경우 잔금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저는 甲에게 저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甲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불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 불능이 예상되는바, 지급기일 전에 잔금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1.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약속어음 지급 불능 예상 시 법적 대응 약속어음을 통한 채무 이행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