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현 소유자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甲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丙은 입주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丙은 건설회사 甲과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甲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집합건물의 정의 아파트는 독립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상 구분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건물에 대한 소유자와 관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보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건...
원문 링크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