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사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아봅니다. 민법과 판례를 통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증여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3년 전 저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 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 증여계약 해제의 기본 조건 증여계약은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에서는 증여계약의 해제 조건을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서면 증여와 해제 제한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증여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으로 작성된 증여의사는...
원문 링크 : 증여의사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