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에 대한 법률 해석을 알아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 반환에 대한 판례를 통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甲은 乙에게 토지를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토지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이자는 어떠한 비율로 정해지는지요?
1.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금전 반환 시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2. 법정이율 적용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계약...
원문 링크 : 토지 매매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