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임야가 절개지나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甲은 건물을 건축하려고 乙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건축을 목적으로 한 임야 분양계약에서, 해당 임야가 절개지나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관련 판례의 입장 유사한 사안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
원문 링크 : 절개지 포함 임야 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