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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지 포함 임야 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

 절개지 포함 임야 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

건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임야가 절개지나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甲은 건물을 건축하려고 乙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건축을 목적으로 한 임야 분양계약에서, 해당 임야가 절개지나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관련 판례의 입장 유사한 사안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