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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시 법률관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시 법률관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관계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565조와 관련 판례를 통해 계약금의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甲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300만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이 있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1.

계약금의 성격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위약금 등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