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사례 요약: 알고도 입주한 근저당 설정 아파트 한 임차인은 시세와 거의 비슷한 금액의 채권최고액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금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저당이 많다는 걸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법적 쟁점: 사해행위로 최우선변제 못 받을 수도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