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 전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甲은 乙 소유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A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丙(乙의 장모)과 체결했으나,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아 400만 원이 예치된 mmf 통장을 A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계약 당일 丙은 해외에 있는 乙에게 이를 알렸고, 乙은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파기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丙은 A 공인중개사를 통해 甲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나요?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계약해제권이 유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
원문 링크 : 계약금 지급 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