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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서 매매목적인 매도인 甲의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가압류 채권액이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

배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목적인 매도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가? 2.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가? 법원 판단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조항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