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엔 302호, 문엔 303호… 결국 보증금 못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다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니요?” 실제 임차인이 겪은 사례입니다.
현관문엔 분명히 ‘303호’라고 쓰여 있었고, 중개사도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302호’로 되어 있었고, 뒤늦게 공매가 진행되며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닌 다른 집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9,500만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중개사는 현관문만 보고 계약… 임차인은 등기부와 다른 집에 살았다 - 계약 내용: 임차인은 2011년, 보증금 9,500만원에 303호로 임대차계약 체결 - 문제 발생: 건축물대장·등기부에는 해당 호실이 ‘302호’로 되어 있었음 - 임차인의 조치: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 결과: 공매 진행 중 오류 발견 → 보증금 우선변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