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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주택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임차인의 임차주택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단독주택 X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단독주택 X를 양도하 였습니다.

甲은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 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로부터 단독주택 X를 임차하였고, 그 후 乙이 丙에게 단독주택 X를 양도한 상황에서 甲은 丙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이의 제기로 인해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