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 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

법리 해석 - 구 상가임대차법: 2018년 10월 1...